초진연월일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해당병원에서의 초진연월일이 아닌 해당 종양이 발생한 날짜이다. 그러나 종양의 첫 발생일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해당 종양을 진단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날짜를 발생일로 간주한다.
초진연월일을 먼저 본원에서 첫 진단을 받은 것인지, 혹은 이전에 타 의료기관에서 첫 진단을 받은 것인지를 구분하고 다음의 우선순위로 정한다.
- 1) 본원 첫 진단 : 해당암 때문에 본원을 처음 방문한 날을 초진연월일로 한다.
- 2) 타의료기관 첫 진단 : 아래 3가지 경우에는 타의료기관에서 진단,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날을 초진연월일로 한다.
- ① 의무기록에 타의료기관의 암진단 과거력과 진단날짜 혹은 시기의 기재가 분명할 때 이 날짜로 한다.(진단년도까지만 있는 경우
해당년도를 초진연월일로 한다) - ② 의무기록에 해당암의 치료 과거력과 치료시기의 기재가 명확할 때 이 날짜로 한다.
- ③ 의무기록에 진료의뢰서, 조직검사 결과지, CT나 MRI 결과지 등의 진단기록이 서류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을 때 이들 중 가장 빠른
날짜로 한다
- ① 의무기록에 타의료기관의 암진단 과거력과 진단날짜 혹은 시기의 기재가 분명할 때 이 날짜로 한다.(진단년도까지만 있는 경우
- 3) 기타 : 2)와 같은 분명한 진단이나 치료기록에 대한 정보를 의무기록에서 찾을 수 없거나, 혹은 진단이나 치료의 사실은 확인되나 그
시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에는 해당암으로 본원을 처음 방문한 날을 초진연월일로 한다.
[주1]
2)타의료기관 첫 진단과 같은 경우, 타의료기관의 진단시기나 치료시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초진연월일을 기재한 경우는 드물다.
이런 경우 비록 초진연월일은 아니지만 진료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로 간주되는 날짜나 부착된 임상검사 결과지의 발급일 등을
초진연월일로 간주한다.- [주2]
단순히 ○○월경이라고 적혀 있다면 날짜는 비워두고 ○○○○년 ○○월까지만 기입한다.
2)의 ② 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도만 적혀있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는 월과 일은 비워두고 연도만 기입한다.-
- <예 1>
- 본원을 방문하여 첫 진단된 위암 환자
1998년 3월경에 소화가 잘 안되어서 Local을 방문하여 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다가 잘 낫지 않아서 5월 1일 본원 방문하여 5월 3일 위내시경과 조직검사상 위암으로 판명되어 5월 5일 입원하였다. - → 초진연월일 : 1998/05/01 (이유: Local에서 위암이라고 진단받은 과거력이 없음)
-
- <예 2>
- 다른 의료기관에서 암을 진단받고 본원을 방문한 위암 환자
개인병원에서 1998년 4월말에 위내시경검사를 해보았는데 위암이라고 해서 5월 1일 본원 방문하였다. - → 초진연월일 : 1998/04
(이유 : 위내시경으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1998년 4월로만 기재함)
-
- <예 3>
- 1998년 4월말에 local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5월 1일 본원 방문하였다.
- → 초진연월일 : 1998/05/01 (이유 : 진단받은 과거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1998년 5월 1일로 기재함)
-
- <예 4>
- 다른 병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종양을 발견했을 때 :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평소 속이 좋지 않아서 1998년 5월 1일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았다가 우연히 위암으로 판정받음
- → 초진연월일 : 1998/05/01 (이유 : 진단받은 과거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1998년 5월 1일로 기재함)
-
- [주3]
자료의 발생순서는 다음과 같이 왼쪽 순서대로 빠른 날짜이어야 한다.
생년월일 <초진연월일 < 사망연월일